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(문단 편집) === 관련자 수사와 징계 === 사고를 직접 일으킨 교관 두 명과 해병대 캠프 훈련본부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4&aid=0002936819|#]] 그리고 문제의 해병대 캠프에 하도급을 준 유스호스텔 영업이사를 불구속 입건하여 하도급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79&aid=0002493265|#]]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인솔 교사 4명을 소환해 그 가운데 1명을 입건하는 등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측의 감독 의무 소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79&aid=0002493171|#]]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이상규 교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. 하지만 유족들은 교장에게는 사퇴할 자격도 없다며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6&oid=082&aid=0000400620|#]] 참고로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는 공립고등학교가 아닌 국립고등학교로 해당 도교육청(충청남도교육청) 담당이 아닌 교육부 담당이다. 그래서 해당 교장이나 교직원이 사퇴하는 경우 '국립학교' 에서 물러나는 것이지 영원히 교직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. 그래서 이 학교 교장이 사퇴한다고 해도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. 한 마디로 자리 유지하면서 해먹을 건 다 해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. 이 사건으로 교장에게 거센 비난이 쏟아지거나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교내 행사나 학교회계에 관련된 모든 최종결정은 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. 단순한 하룻밤 훈련이라고 해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실장과 담당교사 및 부장교사로 조를 구성하여 실사탐방을 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종결정자는 바로 학교장이다(물론 운영위원장및 위원들의 동의가 우선이겠지만). 파면: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 지급 대상에서 '''제외'''[* 물론 그동안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어 온 연금 납부액은 일괄 돌려주긴 하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이보다 가혹한 처사도 없다.] 해임: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연급을 '''지급받는다'''. 사퇴: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(명예퇴직 등)에서는 "20년 이상 근속(勤續)한 자가 정년 전에 '''스스로 퇴직'''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" 고 되어 있다. 그 외에 연금 등 '''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지급받는다'''. 결국 교장에 대한 징계는 파면 처리로 결정되었다. [[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31010/58133722/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